수사관님들이 보기에 이거는 통신매체음란법이 아니라 모욕죄같은데
1대1 게임 채팅에서 한거라 공연성도 쉽지않고 그 신상도 몰라서 특정성도 적용안될꺼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전달하게 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단순 욕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장 반려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반려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이 문제가 되는 바, 고소장 접수시 죄가 안됨으로 불 송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