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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1대1게임에서 욕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욕죄면 아예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사관님들이 보기에 이거는 통신매체음란법이 아니라 모욕죄같은데

1대1 게임 채팅에서 한거라 공연성도 쉽지않고 그 신상도 몰라서 특정성도 적용안될꺼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전달하게 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단순 욕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장 반려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반려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이 문제가 되는 바, 고소장 접수시 죄가 안됨으로 불 송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