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팅인 경우 모욕성이나 특정성이 성립이 되도 고소가 불가능 한건가요 .?? 게임을 하다가 1:1채팅으로 우리 팀원이 욕을 하며 제가 개인정보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있다가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대일 채팅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고소를 진행해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대1 대화나 채팅, 메시지에 의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