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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벌잡이68
살가운벌잡이6821.04.26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질문드려여

1:1 채팅인 경우 모욕성이나 특정성이 성립이 되도 고소가 불가능 한건가요 .?? 게임을 하다가 1:1채팅으로 우리 팀원이 욕을 하며 제가 개인정보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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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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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있다가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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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대일 채팅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고소를 진행해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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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대1 대화나 채팅, 메시지에 의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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