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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근로 신고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외국인 불법 근로 및 통장 대여 건으로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

익명으로 조사 신청 및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하는지, 익명 보장이 확실하게 가능한지 등을 여쭙기 위해 질의응답 남깁니다.

질문의 내용은 현재 직장 내 근무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및 근로가 불가능하며,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직책자로 보이는 위치의 사람이 이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통장을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신고 또는 조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할 경우 익명이 확실하게 보장될 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지 답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는것이 원칙이며 외국인 근로자 신고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