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 절차는?
언어교환 모임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도 안주고 장시간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던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에ㅛ. 노동청에다가 바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보호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고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익명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후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까요? 거기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률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