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흔이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작은아빠가 할머니 소유의 집(지금은 할머니가 혼자 못 계셔서 빈 집이고 저희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을 본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셔서 글자도 잘 못보시고 귀가 먹으셔서 소리도 잘 못들으십니다.
그냥 막내아들이 시키는대로 가서 했는데 이게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요...
어쨌든 도장이나 사인은 할머니 본인 손으로 누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사문서위조가 아닐 수도 있나 싶네요.
일단 할머니는 그 행위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