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흔이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작은아빠가 할머니 소유의 집(지금은 할머니가 혼자 못 계셔서 빈 집이고 저희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을 본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셔서 글자도 잘 못보시고 귀가 먹으셔서 소리도 잘 못들으십니다.
그냥 막내아들이 시키는대로 가서 했는데 이게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요...
어쨌든 도장이나 사인은 할머니 본인 손으로 누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사문서위조가 아닐 수도 있나 싶네요.
일단 할머니는 그 행위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는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록 본인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미의 이해가 부족했더라도 할머니의 손으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할머님께서 의식이 없이 그 문서를 작성하신 경우 무효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행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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