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할시 어떤 경우에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를 구분지어 하는 것인가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 구속 상태 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매우 예외적이 경우에 한하여 즉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간의 폭행 시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부작용이 더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