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촉진 질문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질문입니다.
A씨는 2021년 10월에 입사를 하였고 , 2022년 09월 까지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회계연도 연차를 사용중이라 2021년 10월 입사일 ~ 12월31일 까지의 근무일에 비례해 2022년에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연차 촉진제에서 A 씨는 회계연도로 발생한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고
11개의 연차(월차)에 대해서는 9개 발생 시점에 1차 촉진, 2개에 대해서 2차 촉진으로 각각 진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2. 또한 2022년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11개 연차(월차) 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2개 연차중 어떤것을 먼저 소진하는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3. 마지막으로 11개분에 대해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 1년 소멸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