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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일이나 휴가관련 노동법은 어떻게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휴일이나 휴가에 관련하여 계획을세우는데요

노동법에서 휴일이나 휴가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고 55조에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적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60조에서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휴가와 휴일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

    * 정의: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지급: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통상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유급휴일

    * 유급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 지급: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3.연차유급휴가

    * 정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휴가일수: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 사용: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