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안 준다고 했다가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사업주 마음대로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징계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이번엔 믿고 넘어가겠다며 징계를 안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징계를 마음이 바껴 나중에라도 갑자기 줄 수 있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징계를 부당하게 주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없으니 시효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보통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안주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번복하려면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이후 동일건으로 징계하면 불법입니다(금반언칙 위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 징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