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차 사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고 상대차 운전석쪽 차문이 긁힌사고였습니다 사고당시 저희쪽운전자는 차주가아니였고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차주 1인'으로 잘못 가입하여, 실제 운전자(가족)에 대한 보상이 불가한 상황즉 무보차사고가 됐습니다 상대측 사고자랑 개인적인 합의가 안되는관계로 본인차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저희한테 청구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달간 지난후 상대측 무보차보상 대인담당자가 고객이랑 150만원에 합의를봤고 저희쪽 책임보험 대인최대보상금액 120만원을 넘은금액은 저희한테 청구를한다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측 대인에 청구한 병원비는 청구시기준 131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저희측보험사에선 120만원을 상대측보험사에 지급완료한 상황이구요
상대측보험사는 150만원의 합의금은 상대피해자 과실제외한금액에 합의한거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과실이 몇대몇이라고 저한테 고지는 안해줬지만 합의금은 150전액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측 과실만큼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비도 저희측 과실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보험사에 합의금지불할때 추가치료비 지급안하는조건같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일필요하다면 합의서 양식같은건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과실이 몇대몇이라고 저한테 고지는 안해줬지만 합의금은 150전액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측 과실만큼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비도 저희측 과실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는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과실상계후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상대방측에서 지급한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측보험사에 합의금지불할때 추가치료비 지급안하는조건같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일필요하다면 합의서 양식같은건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 상대방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로 합의시 추가치료비는 지급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별도로 이를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150만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귀하의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지급금액에 대해 보험회사에 입금을 해주셔야 하며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올 때에 상대방에게 지급된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이미 과실이 적용된 후의 지급 금액이므로 150만원 전액이 구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담당자가 피해자와 확인서를 받고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실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