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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4조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4일 근무하고 2일을 쉬는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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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두개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기 때문에,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월급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추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 5일 직장인이 토요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급여를 더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고,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하루치의 임금만을 유급으로 주어도 무방합니다. 휴일을 제공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에 별도로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쉰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