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7

4조 3교대 근무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4조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4일 근무하고 2일을 쉬는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두개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기 때문에,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월급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추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 5일 직장인이 토요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급여를 더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고,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하루치의 임금만을 유급으로 주어도 무방합니다. 휴일을 제공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에 별도로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쉰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