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면 4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일이 따로 없고 말이죠 이럴 때 주휴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해당 주의 스케줄에 따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쉬는 이틀중 1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1주일마다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인 것으로 보게 되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4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