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에 퇴직한 경우 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및 급여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2023.8.11 까지 출근 후 추석연휴 전날인 2023.9.27 까지 잔여휴가를 사용하였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2023.10.2을 사직희망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3.10.2일이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자동적으로 사직일이 2023.10.4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10.3 / 10.4 2일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 지정 후 따로 사직일 변경을 위해 회사에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면직일은 10.2로 결정이 났고(면직 공문 발령일), 급여도 10.2까지 출근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휴일이어도 상관없이 정해진 날로 퇴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퇴직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에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에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도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직일이 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사직일이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2로 잡았고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그 전날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사직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휴일이라 하여 자동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퇴사일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10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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