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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저어새3
신박한저어새323.10.25

대체휴일에 퇴직한 경우 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및 급여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2023.8.11 까지 출근 후 추석연휴 전날인 2023.9.27 까지 잔여휴가를 사용하였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2023.10.2을 사직희망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3.10.2일이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자동적으로 사직일이 2023.10.4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10.3 / 10.4 2일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 지정 후 따로 사직일 변경을 위해 회사에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면직일은 10.2로 결정이 났고(면직 공문 발령일), 급여도 10.2까지 출근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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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휴일이어도 상관없이 정해진 날로 퇴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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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퇴직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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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에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에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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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도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직일이 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사직일이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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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2로 잡았고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그 전날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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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사직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휴일이라 하여 자동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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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퇴사일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10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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