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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인
일반지식인23.04.27

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 수준으로 직원3명정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연차나 대체휴일등의 보장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장되는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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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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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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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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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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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 수준으로 직원3명정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연차나 대체휴일등의 보장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장되는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휴일로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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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야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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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은 보장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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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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