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 수준으로 직원3명정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연차나 대체휴일등의 보장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장되는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 수준으로 직원3명정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연차나 대체휴일등의 보장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장되는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휴일로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야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은 보장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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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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