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집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집 계약만료는 3개월정도 남았고 오래된일반주택이에요
천장에 누수로 누런물자국생겼구요 바닥도 부식되서 장판갈라지고 씨멘트도부식되서 가루날려요
집주인한테 수리요청하니까 재계약하면 수리해주고 재계약안하면 저 나가면 수리할거라네요
분명히 계약서에 수리의무있다고 적었는데 이런식으로 해도되나요?
제가 시설물상황보면서 재계약결정할거라고 말해놓고 이제 장마오니까 장마전에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약만료까지 주인이 계속 안해주고 버티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찾아보니까 이사나가고나서 손해배상청구하고 이사비 복비 등 청구할수있다는거같던데 맞나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