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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7.28

일을 했는데 세금 미공제되고 입금 받은경우 제가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세금 공제해서 입금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입금 해주는분이

세금을 미공제해서 입금을 해줬을 경우에

제가 입금을 받고나서

제가 세금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정규직인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 형식으로 원천징수에 대해서 문의 하는거 입니다

입금 받고나서 세금이 공제 됐는지 여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만원 입금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면 세금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데

입금 해주는분이 세금공제 안해줬을 경우에

제가 세금을 얼마 내면서 제가 공제 받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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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자측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질문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그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은 지급자 측에서 지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적은 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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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원청징수하는 사업장에서 수정 또는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무가 있기때문에 소득자가 직접 신고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어떠한 의도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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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연간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을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나, 그 이전에라도 확인하고싶다면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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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이시라면 총 받을 금액에서 3.3%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입금이 되었다면 신고를 안한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원천징수 신고를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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