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원청징수하는 사업장에서 수정 또는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무가 있기때문에 소득자가 직접 신고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어떠한 의도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