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원, 시간외근로수당@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은(40Hx통상시급x1.5) 이 계산법이 적혀있더라구요
40시간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월~금 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 외 근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40시간은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 맞추어 일부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약정연장,휴일근로를 몇 시간으로 정할지는 기준이 없고 주 12시간 한도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4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고정 O/T). 이 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월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4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40시간
까지는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 40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나머지 수당을 최대한 연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OT로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의 40시간은 한달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40시간*통상시급*1.5로 규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 금액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정OT(overtime)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월4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잡아두고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숫자40은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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