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40시간은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4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고정 O/T). 이 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월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