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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08.29

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원, 시간외근로수당@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은(40Hx통상시급x1.5) 이 계산법이 적혀있더라구요

40시간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월~금 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 외 근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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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40시간은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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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 맞추어 일부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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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약정연장,휴일근로를 몇 시간으로 정할지는 기준이 없고 주 12시간 한도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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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4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고정 O/T). 이 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월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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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4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40시간

    까지는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 40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나머지 수당을 최대한 연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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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OT로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의 40시간은 한달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40시간*통상시급*1.5로 규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 금액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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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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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정OT(overtime)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월4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잡아두고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숫자40은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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