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회사의 최저시급 위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곳의 회사에서 면접을 봐서 조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회사 조건이 달라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최저시급 위반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ㅜㅜ
*두 회사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A회사 : 연봉 3,500만원 / 주 6일 / 스케줄 근무 (복지 無)
B회사: 연봉 3,000만원 / 주 5일 / 스케줄 근무 (복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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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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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A회사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3,129
2023년 연 최저임금=9,620×3,129=30,100,980
B회사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7×365=2,503
2023년 연 최저임금=9,620×2,503=24,078,86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그외에는 위 조건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B회사가 A회사보다 통상임금도 높으며 복리후생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처우가 좋은 회사로 볼수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값이 없이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본급, 수당등 항목 적어주시고, 출, 퇴근시간과 휴게시간 등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