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요?
폭력행위에 연루되어 두렵고 당황한 심정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아 기억해 낸 사건 당시의 상황이 경찰 조사과정의 진술과 달라 검사 앞에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면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가운데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의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 작성 신문 조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응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정 이후에는 두 작성 주체에 따른 신문조서의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른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검찰단계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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