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공제금과 퇴직금 관련 입니다.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4월 3일 퇴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소장이 퇴직공제금이 퇴직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퇴직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이상 근무)
그리고, 제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지금은 태국으로 들어와 가족과 있습니다.
부인은 태국사람, 아이2명은 한국국적과 태국국적 취득.
이제 태국에 들어와 살려고합니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퇴직공제금을 받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 건설업에 다시 종사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공제금과 별개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후에도 건설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은 후에도 다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되면 지급이 됩니다.
2. 퇴직공제금 수령후 다시 한국에 와서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란 퇴직금과 구분되는 제듀로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한 지 1년이 경과하면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는 없어지게 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 수급 후 다시 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말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이상 근무)
→ 별개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