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등으로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게 되는바, 이를 판매하면 관세법위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면세받은 물품이 아니라면 정당한 세금을 냈다는 전제인바, 이를 중고로 파는 것은 관세법위반이라고 보기어렶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