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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침팬지76
의젓한침팬지7624.01.18

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을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인형들이 있는데 점점 자리차지를 하게돼서 중고로 팔아버리고싶어요ㅜㅜ

그런데 면세받은물품은 아니지만 해외에서구매한걸 중고로 파는것만으로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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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등으로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게 되는바, 이를 판매하면 관세법위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면세받은 물품이 아니라면 정당한 세금을 냈다는 전제인바, 이를 중고로 파는 것은 관세법위반이라고 보기어렶브니다.


  • 해당 물건을 본인이 사용하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