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연차생기는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인가요
예를들어 입사 만10년인데
그중5년을 육아휴직을 썼다면
5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2.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갯수로 산정합니다. 법적 육아휴직 한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