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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홍여새227
되알진홍여새22723.12.07

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연차생기는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인가요

예를들어 입사 만10년인데

그중5년을 육아휴직을 썼다면

5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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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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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2.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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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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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갯수로 산정합니다. 법적 육아휴직 한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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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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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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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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