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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0.23

육아휴직기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 연차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2년 8월 1일 입사

23년 5월~ 출산,육아휴직

23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퇴사

이러면 연차 총 26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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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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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를 동일하게 26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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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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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 휴가 기간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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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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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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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1일 입사 23년 5월~ 출산,육아휴직 23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퇴사 이러면 연차 총 26개 줘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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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총 26개가 맞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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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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