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연차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2년 8월 1일 입사
23년 5월~ 출산,육아휴직
23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퇴사
이러면 연차 총 26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를 동일하게 26개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 휴가 기간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부여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26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1일 입사 23년 5월~ 출산,육아휴직 23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퇴사 이러면 연차 총 26개 줘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총 26개가 맞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