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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22

보복성 근로시간 단축......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결국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일주일에 27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월급 때 주휴수당에 관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결국 주휴수당운 줬지만 그 뒤로 보복성인지 가게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27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가게 사정은 그 전보다 매출이 올랐구요, 현재는 제가 원래 근로 하기로 했던 시간에 알바생을 구한다고 알바 공고를 올린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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