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근로시간 단축......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결국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일주일에 27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월급 때 주휴수당에 관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결국 주휴수당운 줬지만 그 뒤로 보복성인지 가게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27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가게 사정은 그 전보다 매출이 올랐구요, 현재는 제가 원래 근로 하기로 했던 시간에 알바생을 구한다고 알바 공고를 올린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 불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2. 근로시간이 줄어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여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줄인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든 22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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