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만기가 한 3개월 전도 남은 세입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만기가 한 3개월 정도 남은 세입자입니다. 다행히 집 주인 분이 이번에 동일 금액으로 연장 해
주신다고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경우 기존 계약서의 아래 부분에 (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함.)
이라고 작성한 후에 소로 날인하면 괜찮을까요 ? 아니면 다른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별 말씀이 없다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입증을 할 증거를 안 남겨도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으로 2년간 연장된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만를 수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동일하게 수정후 임대,임차인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문자나 녹취등으로 협의된 부분을 남기시고 보관하시는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구두 협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나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작성을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상에 연장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문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함
1. 임대차기간 : 00. 00. 00 에서 00. 00. 00에서 00. 00. 00까지임(2년간)
23. 8. 0
위 임대인 : 서명 및 날인
임차인 : 서명 및 날인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감없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