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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뱀13
매너있는뱀1320.12.13

주 52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식사시간은 제외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는데 아침 9시 출근에 저녁 8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11시간 직장에 있는거지만 식사시간은 1시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해서 주5일 근무하면 50시간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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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1일 10시간씩 주 50시간을 일한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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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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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시간 산정에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점심 및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50시간이므로 위법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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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식사시간은 제외합니다.

    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 근로하지 못하는데,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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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0시간이 실근로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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