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SKT 통신사를 처음 스마트폰 나올때 부터 사용하여 벌써 3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SKT 통신사 에서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T DEAL 에서 위에 제목대로 매일같이 광고 문자가 와서 SK 통신사를 믿고 포장을 뜯어서 먹었는데 ++1 한우 특수부위 모듬 1kg(삼각살,앞치마살,업진안살)+시그닝+올리브오일 증정(5,000개 한정 수량) 75% 할인
이라고 해서 사서 먹었는데 이것은 한우가 아니고 질기고 완전 수입 고기 맛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 통신사에 항의를 했더니 판매업체인 아트리치 라는 곳을 소개해 줘서 아트리치 책임자 에게 수입 고기 아니냐고 따졌더니 식약처에 등록된 한우 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뿔 235,000원 가격의 소고기 맛이 이것 밖에 안되냐고 했더니 원래 가격이 235,000원이 아니라 59,900원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이 이것 인데, 광고를 235,000원 가격을 59,900원에 판매 했는데 원래 59,900원 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착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기망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에서는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91도2994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에서도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허위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2001도14292).
귀하의 경우, SKT 통신사의 T DEAL에서 광고한 상품이 실제로 광고된 것과 다르며, 가격이 허위로 표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여부: 광고에서 제시한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착오 여부: 귀하가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귀하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즉 광고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된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구매를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서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 (대법원-91도2994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2001도14292)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가를 높게 기재하고 할인 가격으로 정상가를 판매하는 것은 과대 광고에 해당할 지언정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내지 피해 구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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