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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어린쫄면

살짝어린쫄면

24.06.18

공휴일은 유급으로알고있는데...

혹시 퇴사하는 다음달 1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은 유급이잖아요 혹시 퇴사하게될때 다음달 1일날 퇴사한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적으면 다음달 1일에대한 유급으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19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퇴사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