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급여 업무 시 중도퇴사자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 업무 초보 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고지금액과 정산 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가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 했고 고용/산재보험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산재보험(고용/직능 보험료 포함)이 고지된 금액보더 덜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된 경우
고지금액이 아닌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 고지금액 100만원
중도퇴사자의 고지금액 3만원 / 정산보험료 2만원
실제 납부액 98만원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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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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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지내역 중 정산보험료가 있다면 반영 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지금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월 보수신고액과 동일하다면 정산금액을 반영하면 되고,
만일 보수신고액과 달리 임금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자체 정산을 거쳐서 반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