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신고 기간이 14일 이내인가요?
1/1일부터 입사한 직원 4대보험을
넣어줘야하는데 너무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지금 13일이되었는데 내일 일요일이라 15일에 신고해주려는데 문제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예기간이 있어 1/1일에 입사하셨다면 다음달 15일(2/15)까지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현재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15일에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 하며, 나머지 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되는 바, 실무상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일 입사했다면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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