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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기간이 14일 이내인가요?

1/1일부터 입사한 직원 4대보험을

넣어줘야하는데 너무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지금 13일이되었는데 내일 일요일이라 15일에 신고해주려는데 문제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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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예기간이 있어 1/1일에 입사하셨다면 다음달 15일(2/15)까지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현재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15일에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 하며, 나머지 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되는 바, 실무상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일 입사했다면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