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3월 15일에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월 1일이 공휴일이지만 4대보험 취득일을 3월 1일로 해서 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3월 15일에 했습니다.


괜찮은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이 3.1.이라면, 3.15.에 3.1.자를 취득일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도 입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3월 1일 입사 하고 3월 15일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