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14만원(주휴수당 별도) 계약직 근로자의 날 2.5배
석유화학 공단에서 정기보수 기간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4월-6월까지 일급 14만원(1일8hr기준)주휴수당 별도
O/T, 휴일,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가산임금을 지불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 5월 1,2,3,4,5,6 근무시
1.근로자의 날=14(유급)+14x1.5=35
2,3,4=14x3=42
5.어린이날=14(유급)+14x1.5=35
6.주말=14x1.5=21
133+14(주휴수당)= 146만원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적용되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날에는 2.5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니 1배를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