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해당 요건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각 주택의 등록임대 여부와 임대료 상한 초과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