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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펭귄215
창백한펭귄21521.08.10

일시적 1가구2주택에 오피스텔보유시 양도세 문의

인천시 남동구 소재 2011년1월 아파트구입 1채 거주 중

인천시 연수구 소재 2019년 10월 아파트 구입 1채 전세 임대 중

서울시 은평구 소재 2016년 12월 오피스텔구입1채 전세 임대 중

남동구 소재지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1)오피스텔이 단기임대사업자가 만료됨 10년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요?

2)오피스텔을 10년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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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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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해당 요건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각 주택의 등록임대 여부와 임대료 상한 초과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등록가능여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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