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에 오피스텔보유시 양도세 문의
인천시 남동구 소재 2011년1월 아파트구입 1채 거주 중
인천시 연수구 소재 2019년 10월 아파트 구입 1채 전세 임대 중
서울시 은평구 소재 2016년 12월 오피스텔구입1채 전세 임대 중
남동구 소재지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1)오피스텔이 단기임대사업자가 만료됨 10년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요?
2)오피스텔을 10년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해당 요건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각 주택의 등록임대 여부와 임대료 상한 초과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등록가능여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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