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저희가 FOB금액 기준 10,000,000원짜리 D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D를 제조하기 위해선, A, B, C라는 원재료가 필요하고,
A는 국산 원재료, B는 미국산 원재료(제조사 당사 직수입), C는 중국산 원재료(국내 거래처에서 직수입한 것을 당사가 매입)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 비율 표를 보니,
A : 10원 / FOB 10,000원
B : 20원 / FOB 10,000원
C : 15원 / FOB 10,000원
D : 12원 / FOB 10,000원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관세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본 1, 2, 3안 중,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1안) 12,000원
완제품 D : 12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
2안) 45,000원
원재료 A+B+C : 10원+20원+15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
3안) 30,000원
국산 원재료나 수입이라도 자사가 직수입한 원재료 A+B :
10원+20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