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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3.05

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저희가 FOB금액 기준 10,000,000원짜리 D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D를 제조하기 위해선, A, B, C라는 원재료가 필요하고,

A는 국산 원재료, B는 미국산 원재료(제조사 당사 직수입), C는 중국산 원재료(국내 거래처에서 직수입한 것을 당사가 매입)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 비율 표를 보니,

A : 10원 / FOB 10,000원

B : 20원 / FOB 10,000원

C : 15원 / FOB 10,000원

D : 12원 / FOB 10,000원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관세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본 1, 2, 3안 중,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1안) 12,000원

완제품 D : 12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

2안) 45,000원

원재료 A+B+C : 10원+20원+15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

3안) 30,000원

국산 원재료나 수입이라도 자사가 직수입한 원재료 A+B :

10원+20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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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의 장점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액 산출방법은 수출신고필증상의 fob 금액/10000*간이정액 환급율로서 질문주신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으로서 D 금액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수출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실거래일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으로서 HS 10단위만 동일하면 품명,규격이 달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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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정액환급률표상 단위소요량에 의한 소요량증명서 없이도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D의 FOB 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정액환급률표상의 "D" 열에 기재된 환급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D : 12원/FOB 10000원 x 10000 = 120원이므로, 총 12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1안) 인 1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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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별로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환급액(개별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수출금액(FOB \10,000)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 하므로 D물품의 FOB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이 간이정액환급액이 됩니다.

    또한 생산물품을 국내거래를 한 후에 기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상의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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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상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별로 간이정액환급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제품 D에 해당하는 간이정액환급액 12원에 FOB금액을 곱한 값을 10,000원으로 나눈 1안이 환급액으로 책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이 표의 해당금액] / 10,0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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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관세환급액의 산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환급액의 산출은 결국 완제품의 HS CODE 10단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1안) 12,000원

    완제품 D : 12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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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으시는 것으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필요치 않으며

    FOB금액 기준 10,000,000원짜리 D에 대하여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요율인 2원 / FOB 10,000원이 적용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위해서는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원배료별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 환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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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제조업체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HS CODE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D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며 해당 코드의 환급액이 FOB 금액 10,000원당 12원이라면 수출금액을 곱하여 환급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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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완제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각 원재료가 아닌 완제품의 간이환급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며, 해당 금액은 1만원 기준이기에 1000을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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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시 수입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헝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사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하고, 생산물품을 국내거래한 후 기납증 발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상의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간이정액환급액 = 수출신고필증상 FOB/10,000*간이정액환급률

    (간이정액환급액)12,000원 = 10,000,000/10,000*12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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