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주주총회 불참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매출 100억원 정도의 회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많아 현재 대표변호사가 대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1명 지분 50%, 저희 3명 지분 50% 입니다. 상황타개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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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상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주의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주 총회의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소주주주권의 행사 또는 기타 정당한 상법상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 특별총회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를 하거나 주주총회로 해결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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