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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충직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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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을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권고사직시 퇴직금.년월차. 1년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른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통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와의 합의 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하는 것으로 이를 원치 않는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다 회사가 제시한 권고사직 사유와 위로금, 근속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