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때 취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려는 경우 동의해 주어도 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요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부하시고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지만 질문자가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 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