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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
22.12.17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이외에 권고사직 위로금도 받고 싶은데요

1. 위로금은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긴 한데, 면담할 때 위로금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사측 내규에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이 없으면 아에 지급이 어려운가요?

2, 또한 사직서 사유에 “~~까지 위로금 00개월치를 받고, 사측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 함.” 이라고 작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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