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2.12.17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이외에 권고사직 위로금도 받고 싶은데요

1. 위로금은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긴 한데, 면담할 때 위로금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사측 내규에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이 없으면 아에 지급이 어려운가요?

2, 또한 사직서 사유에 “~~까지 위로금 00개월치를 받고, 사측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 함.” 이라고 작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렇게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회사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긴 한데, 면담할 때 위로금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사측 내규에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이 없으면 아에 지급이 어려운가요?

    -> 맞습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사직서 사유에 “~~까지 위로금 00개월치를 받고, 사측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 함.” 이라고 작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 위로금 지급에 관한 문구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 사유에 질의의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이는 위로금 지급의 청약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로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1.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위로금에 대해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와 위로금에 대해 합의한 뒤 적어주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내규에 위로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확률은 적습니다.

    별도로 권고사직 대상자와 회사가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위로금 요구 하시는 것에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 별도로 위로금 지급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에 적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말하는 거야 자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 반드시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위로금 지급 등이 법상 의무는 아니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직서 또는 별도 합의서 등을 통해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제 회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근로자로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일부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작성하되, 회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