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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2.12.17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이외에 권고사직 위로금도 받고 싶은데요

1. 위로금은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긴 한데, 면담할 때 위로금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사측 내규에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이 없으면 아에 지급이 어려운가요?

2, 또한 사직서 사유에 “~~까지 위로금 00개월치를 받고, 사측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 함.” 이라고 작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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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렇게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회사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긴 한데, 면담할 때 위로금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사측 내규에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이 없으면 아에 지급이 어려운가요?

    -> 맞습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사직서 사유에 “~~까지 위로금 00개월치를 받고, 사측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 함.” 이라고 작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 위로금 지급에 관한 문구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 사유에 질의의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이는 위로금 지급의 청약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로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1.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위로금에 대해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와 위로금에 대해 합의한 뒤 적어주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내규에 위로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확률은 적습니다.

    별도로 권고사직 대상자와 회사가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위로금 요구 하시는 것에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 별도로 위로금 지급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에 적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말하는 거야 자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 반드시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위로금 지급 등이 법상 의무는 아니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직서 또는 별도 합의서 등을 통해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제 회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근로자로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일부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작성하되, 회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