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긴 한데, 면담할 때 위로금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사측 내규에 권고사직 위로금 명목이 없으면 아에 지급이 어려운가요?
-> 맞습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사직서 사유에 “~~까지 위로금 00개월치를 받고, 사측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 함.” 이라고 작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 위로금 지급에 관한 문구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