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등 일용노동직인지 궁금해요
근무시작일 2024년 7월 20일~오늘 날
하는 일 : 가계배달이지만 프로그램사용으로 고용•산재보험은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계운영
업장 : 법인
근무시간 : 11:00~23:00
급여 : 일 12만원 - 3.3%
가계배달로 일당 12만원씩 받기로 일을 했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가계배달로 일을 했지만 홀에서 포장과 서빙을 담당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발주부터 매니져처럼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대표님이 출근하지 않고 점장처럼 배달과 가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3개월 전 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현 시점 2025년 1월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 홈텍스 어플에서도 급여증명서가 안나오고있어 확인이 불가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