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만 기표를 했다면 지역구 투표 자체는 유효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가 각각 별도로 배부됩니다.
따라서 만약 한 용지에만 기표를 했다고 해서 다른 용지의 투표 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에만 기표했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결과에 대해서만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