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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선거 투표용지 2장 있는데 한장만 투표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선거 투표 한장은 대표, 한장은 당 이렇게 찍도록 되어있었는데 대표만 찍고 당은 안찍고 나왔네요.. 그러면 제 투표는 무효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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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례대표에 대해서 투표를 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안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만 기표를 했다면 지역구 투표 자체는 유효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가 각각 별도로 배부됩니다.

      따라서 만약 한 용지에만 기표를 했다고 해서 다른 용지의 투표 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에만 기표했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결과에 대해서만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표를 하지 않은 표만 무효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