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용지 2장 있는데 한장만 투표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선거 투표 한장은 대표, 한장은 당 이렇게 찍도록 되어있었는데 대표만 찍고 당은 안찍고 나왔네요.. 그러면 제 투표는 무효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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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례대표에 대해서 투표를 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안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만 기표를 했다면 지역구 투표 자체는 유효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가 각각 별도로 배부됩니다.
따라서 만약 한 용지에만 기표를 했다고 해서 다른 용지의 투표 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에만 기표했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결과에 대해서만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표를 하지 않은 표만 무효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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