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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범죄전력 관련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을 작성해봅니다ㅠ

최근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수사 진행해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 .

관련해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하여 공소장을 보는데

보통 공소장에는 일본주의원칙으로 인해 범죄전력이 안적힌다고 하는데 여기엔 범죄전력란이 있고 내용이 마스킹처리가 되어있네요 그럼 이사람이 혹 누범이거나 관련 전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타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있는지, 특히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범죄전력”란이 보이고 그 내용이 마스킹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누범이나 동종 전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공소장에는 법원이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불필요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공소장 양식에 “범죄전력”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누범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상습성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상 의미가 있는 전과는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요건이나 양형·법률적 평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기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사진상 내용이 마스킹되어 있으므로, “무언가 적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동종 사기 전과인지, 누범인지, 단순 벌금 전력인지, 집행유예 관련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소장 사본에서는 민감정보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죄전력란이 마스킹되어 있으니 전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보다, 공판기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금액, 기망 경위, 변제 여부, 합의 시도 여부를 정리해 피해자 의견서 또는 엄벌탄원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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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것이든 기존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과가 있기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전력에 대해서 공소장에는 일반적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 가지고 동종전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전과 내지는 다른 사건 재판 중이라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