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에서 전과의 기재는 허용된다고 배웠 는데 기소유예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의 기재 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에 기소유예가 된 사실이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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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서 전과의 기재는 허용된다고 배웠 는데 기소유예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의 기재 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에 기소유예가 된 사실이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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