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있는데 그 여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도와주시려고 하길래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딸로 보이는 사람이 '○○주제에 감히'와 같은 말을 하며 저를 폭행하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남편이 전화로 몇분동안 입에 담지못할 욕만 하며 제가 오히려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고 제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 그만두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하면서요.
이런경우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모욕죄 성립조건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둘다 성립되는 상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겠는데, 전화를 통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히 모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박과 폭행에 대해서는 각각 협박죄와 폭행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전화로 일대일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무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