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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흰죽지14
상냥한흰죽지1422.10.21

일을 하던도중 인격모독을 당했고 전화로 협박까지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일을 하고있는데 그 여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도와주시려고 하길래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딸로 보이는 사람이 '○○주제에 감히'와 같은 말을 하며 저를 폭행하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남편이 전화로 몇분동안 입에 담지못할 욕만 하며 제가 오히려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고 제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 그만두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하면서요.

이런경우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모욕죄 성립조건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둘다 성립되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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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겠는데, 전화를 통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히 모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박과 폭행에 대해서는 각각 협박죄와 폭행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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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전화로 일대일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무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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