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 오송금 받은 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고
일단 오송금자의 채권자가 이를 자동으로 변제를 받아 간 경우에도 해당 오송금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용 불량자인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해당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받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