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누리 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인거죠?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가끔 쓰는데요~~
상품권도 현금의 효과가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해주면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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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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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이후 개인 등이 재래시장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주민등록
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인 또는 가맹점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착각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발행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일단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