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2년전에 딥페앱을 샀는데 막상 쓸데가 없어서 트위터에서 무료로 합성해 준적이 딱 한번 있는데요.. (사진은 dm으로 보냈음) 그 당시에는 상대가 합성해달라고 보낸 사람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아이돌이엇습니다... 합성물 수위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았어요 성기노출이나 자극적인 자세, 성관계 묘사도 없었고 그냥 속옷광고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딥페이크 조합이다보니까 형량이 꽤 무겁게 나올 거같아서요.. 혹시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미성년자 초범입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도 그런 짓 하지않았고 사진도 바로 지웠어요. 제가 반성중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어필하면 보호처분으로도 끝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