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인인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차인인 대표자와 법인이 하는 것으로 유효한 것이나, 전차인인 법인은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그 권리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면 전차인은 건물을 불법 점유한 것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시 임차인(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전대차계약을 한 후 임대보증금을 대표자 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대표자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법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