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구나운전 보험 가입된 자량 운행중 사고 시 개인차량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작업차량 포터가 누구나 운전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24년 1년간 총 사고가 3번(우회전 시 주차차량 긁음 2건, 왼쪽 합류지점 합류시 옆면 접촉)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차량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구나 운행 차량의 소유주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회사 등 법인차량이나 렌트카라면 개인 자동차보험 할증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차량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정확히는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차량 보유자) 명의의 차량이 할증이 되고 그 차량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낸 차량이 질문자님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