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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제도로 합의시 도시일용노임 기준은 언제로?

특인제도로 합의시 도시일용임금 기준은 언제로?

만약에 합의가 늦게될 경우에도 처음에 계산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늦게될 경우에도 처음에 계산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특인제도로 합의를 하는 것은 예상 소송판결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예상 소송판결금을 산정할 때 후유장해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사고시부터 합의시까지는 해당 기간에 맞는 노임단가를

      합의시점에는 합의시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도차 사고는 약과 지급 기준과 특인율에 따른 금액(소송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이야기 하는 일용 근로자 금액은 대한 건설 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 노임 단가 중 보통 인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매년 1월 1일과 9월1일에 업데이트 되며 합의를 할 때에 발표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