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요
2022년 7월 4일 근무시작했고 ~ 2023년 2월 20일 퇴사했습니다
주5일제이고, 7월 말에 코로나 걸려서 5일 쉬었고, 추석, 설날등이 있었네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결과 7개월 10일정도 계산하라고 하는데
제가 180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1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선생님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과 유급주휴일의 일수를 모두 구하셔서 더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므로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